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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41] 산업안전보건 체크리스트

2022년 2월 9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자료를 통해, 실제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면 어떤 내용들을 점검하는지, 우리 사업장은 어떤 항목이 미비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안전보건관리체제
점검 항목 법 위반 사항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법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또는 지정, 업무수행(법 제15조, 제62조)
▸관리감독자 업무수행(법 제16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업무수행(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제24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 및 준수(법 제25조~제28조)

 

  1.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관리, 법령고지 등
점검 항목 법 위반 사항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산업재해발생기록(법 제57조)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요지 게시 및 비치(법 제34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금지·경고·지시표지 등 부착(법 제37조)

 

  1. 안전보건교육 실태
점검 항목 법 위반 사항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법 제29조)

– 신규교육(채용시),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및 특별교육

– 교육계획 수립 여부

– 교육평가(안전지식 인지 여부)

– 교육실시 심층조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법 제31조)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실시(법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점검 항목 법 위반 사항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승인,도급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적격 수급인 선정(법 제58조~제61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법 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 작업장 순회점검

– 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경보의 운영과 통보

– 위생 시설 이용 협조 등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법 제65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66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법 제69조)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의 요청(법 제70조, 제71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법 제76조)

 

  1.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점검 항목 법 위반 사항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법 제80조)
▸기계․기구 등 대여자 조치(법 제81조)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인증(법 제83조~제85조, 제87조)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사용 금지, 자율검사프로그램(법 제93조~제95조, 제98조)

 

  1. 금지·허가대상물질 등 관리
점검 항목 법 위반 사항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법 제117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법 제118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법 제107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법 제108조)

 

  1. 석면 취급 근로자 보건관리
점검 항목 법 위반 사항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시 석면조사(법 제119조)
▸석면해제·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법 제122조)
▸석면작업기준, 석면농도기준의 준수(법 제123조, 제124조)

 

  1. 물질안전보건자료
점검 항목 법 위반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법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법 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법 제112조)
▸근로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법 제114조)
▸화학물질 양도·제공·사용 시 용기 및 포장에 대한 경고표시(법 제115조)

 

  1. 근로자 보건관리
점검 항목 법 위반 사항
▸작업환경측정(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포함), 근로대자표 요구 시 참석, 결과 기록 등(법 제125조)
▸일반건강진단(법 제129조)
▸특수건강진단 등(법 제130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법 제131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등(법 제132조, 제133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법 제139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법 제140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법 제41조)

 

  1. 안전·보건 기준
구분 점검 항목 법 위반 사항
일반기준 ▸작업장(안전보건규칙 제3조∼제20조)
▸통로(안전보건규칙 제21조∼제30조)
▸보호구지급 및 관리(안전보건규칙 제31조∼제34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제한 등(안전보건규칙 제35조∼제41조)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제42조∼제53조)
▸비계(안전보건규칙 제54조∼제71조)
▸환기장치(안전보건규칙 제72조∼제78조)
▸휴게시설(안전보건규칙 제79조∼제82조)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안전보건규칙 제83조∼제85조)
안전기준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기계 등의 일반기준(안전보건규칙 제86조∼제99조)
▸공작기계(안전보건규칙 제100조∼제102조)
▸프레스 및 전단기(안전보건규칙 제103조∼제104조)
▸목재가공용 기계(안전보건규칙 제105조∼제110조)
▸원심기 및 분쇄기둥(안전보건규칙 제111조∼제113조)
▸고속회전체(안전보건규칙 제114조∼제115조)

 

구분 점검 항목 법 위반 사항
안전기준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보일러(안전보건규칙 제116조∼제120조)
▸사출성형기(안전보건규칙 제121조∼제131조)
▸양중기(안전보건규칙 제132조∼제170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안전보건규칙 제171조∼제190조)
▸컨베이어(안전보건규칙 제191조∼제195조)
▸건설기계 등(안전보건규칙 제196조∼제221조)
▸산업용 로봇(안전보건규칙 제222조∼제224조)
폭발

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

방지

▸위험물 등의 취급 등(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238조)
▸화기 등의 관리(안전보건규칙 제239조∼제246조)
▸응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안전보건규칙 제247조∼제254조)
▸화학설비∙압력용기 등(안전보건규칙 제255조∼제279조)
▸건조설비(안전보건규칙 제280조∼제284조)
▸아세틸렌 용접장치(안전보건규칙 제285조∼제290조)
▸가스집합 용접장치(안전보건규칙 제291조∼제295조)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제296조∼제300조)

 

구분 점검 항목 법 위반 사항
안전기준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안전보건규칙 제301조∼제312조)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안전보건규칙 제313조∼제317조)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제318조∼제324조)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안전보건규칙 제325조∼제327조)
건설

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안전보건규칙 제328조∼제337조)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제338조∼제379조)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제380조∼제383조)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제384조)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제385조∼제386조)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제387조∼제404조)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제405조∼제406조)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제407조∼제419조)

 

구분 점검 항목 법 위반 사항
보건기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451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안전보건규칙 제452조∼제497조의3)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안전보건규칙 제498조∼제511조)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521조)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안전보건규칙 제522조∼제557조)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안전보건규칙 제558조∼제572조)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591조)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안전보건규칙 제592조∼제604조)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617조)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644조)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안전보건규칙 제646조∼제655조)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666조)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안전보건규칙 제667조∼제670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673조)

 

  1. 위험성평가
점검 항목 법 위반 사항
▸위험성평가 실시(법 제36조)

 

  1.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점검 항목 법 위반 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법 제77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법 제78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79조)

 

※ 참고자료 고용노동부_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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