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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43]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안내

2022년 3월 8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번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이라는 판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맞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변경된 행정해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해석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 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변경 해석

  1.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2.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3.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변경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과 각종 질의응답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사업 운영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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