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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4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2022년 3월 22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여러 사업주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부 지원금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원정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근로자를 채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나라에서 일정부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꼭 아래의 정보 확인하시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1. 지원대상
■ 기업요건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2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요건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1.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요건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고용보험 가입 필수

4.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5.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6.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 지원내용

 

1.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2.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1. 신청방법 및 절차

1. 기업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go.kr/youthjob)

2. 기업이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3.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기업이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꼭 확인해보시고 사업 운영에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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