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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47]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2022년 4월 6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3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설치해야 할지 막막한 사업주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내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 안내

 

2단계 :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 노사 모두 참여하되, 반드시 노사 동수일 필요는 없음

■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남녀 성비도 고려

■ 준비위원회 역할 : 노사협의회 규정 마련, 노사협의회 위원 수, 위원 구성방법 결정

 

3단계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사용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도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됨(선거시설, 투표함, 게시판 활용 등 편의제공은 가능)

■ 기존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근로자로 구성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 근로자위원 추천 방법, 선거활동 기간, 선거일시․장소, 선거운동 방법, 선거방식*, 투표방법 등 결정

* 근로자위원의 일부 의석을 비정규직 또는 사업장내 소수 성별(남성 혹은 여성)에 할당하는 것도 가능

■ 선거준비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에게 공고

 

4단계 : 근로자위원 선거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실시

■ 무투표 당선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후보자 수와 위원수가 같은 경우 찬반투표 형태로 진행

 

5단계 : 노사협의회 구성

■ 근로자위원 당선자가 확정되면, 사업의 대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위촉(근로자위원과 동수)

■ 노사협의회 의장 및 간사(회의록 기록 등 사무 담당) 선임

 

6단계 : 노사협의회 규정 마련

■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에서 마련된 노사협의회 규정(안) 제정

■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7단계 : 고충처리위원 구성

■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3인 이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어렵고 복잡해 보이더라도 꼭 위 절차를 수행하셔서 법규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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