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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48] 2022년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안내

2022년 4월 6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H-2, E-9 비자를 가지고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올해는 적용사업장 규모가 낮아져서 보다 많은 사업장에 적용될 규정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 중에 있다면, 오늘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꼭 참고해보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 개정내용

■ 제10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 부칙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 상시근로자수 판단 : 전년도 매월말일 피보험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인원으로 판단

  1. 주요 내용

■ 2021.1.1.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됩니다.

① 적용시기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 단, 고용보험법 제4장 및 제5장(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동의 하에 별도의 고용보험가입 신청필요

② 신고대상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근로자

 

  1. 신고 방법

■    상용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적용)

– 2022.1.1.이후 고용한 경우 고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취득일:고용일)

■    일용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 2022.1.1.이후 근무한 경우 근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별도제출

– 상용근로자: 가입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

– 일용근로자: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한 근로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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