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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52]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신설안내

2022년 5월 11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4월 14일 퇴직급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도입절차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란?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공단에서 운영하며,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를 설치함
■ 도입 절차
중소퇴직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퇴직기금제도를 설정

 

  1. 부담금 및 지원수준
사용자 부담금 중소퇴직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에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
■ 재정 지원수준

중소기업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중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의 10%(1인당 최대 23만원)를 정부에서 지원

※ 3년간 한시 지원

 

  1. 신청 절차
■ 4월부터 9월까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pension.comwel.or.kr) 즐겨찾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전접수] 클릭 → 신청자 이름, 연락처, 대표자 이름,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번호 등 기입 → 사전접수 완료 → 업무개시 후 일괄가입 안내 DM 등 →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 후 정식 신규가입 진행
■ 9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pension.comwel.or.kr) 즐겨찾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클릭] or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 및 [근로자대표동의서] 작성, [표준계약서] 확인 → 가입완료 → 가입 대상 및 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 후 공단 DM 발송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자료 및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