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S

[WLT #157] 장애인 고용관련 지원금 안내

2022년 6월 21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내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계획중인 사업장에 도움이 될만한 지원금 정책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적용사업장이라면 꼭 관할지사에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 중증장애인고용 지원금
중증장애인의 직무 및 직장적응을 위해 선 배치ㆍ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6일 이내)후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실시, 훈련사업체에 직무지도원 배치

■ 지원대상 :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등 지원,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지원

구분 지원금액
훈련생 훈련준비금 40,000원/6일 이상 출석 시
일비 17,000원/1일
숙박비 10,000원/1박
사업주보조금 19,340원/1일
직무지도원 수당 외부 직무지도원: 최저임금 준용

내부 직무지도원(사업체 근로자): 1일 25,000원

* 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 5명 이내로 배치하되, 대상자의 장애정도, 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 운영

* 훈련생 취업 후, 적응지도가 필요한 경우, 직업유지 지원을 위해 최대 12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적응지도 실시

  1.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 지원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월 30~80만원 지급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원단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1.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