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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58] 202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내

2022년 6월 21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취업이 필요한 연령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년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라면 오늘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

■ 지급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기업
■ 지원요건

– 채용요건 :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고용유지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 지원(최대 1년)
■ 신청방법

채용 전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 → 승인여부 심사 → 승인 시 승인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 →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신중년 적합직무’에 대한 목록은 별도 첨부자료 확인

2. 지원 제외 근로자

신청일 이전 이미 채용한 근로자

②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④ 비상근촉탁근로자

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⑥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⑧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⑨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⑩ 재학생.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⑪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3. 지원 제외 사업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⑥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직 전 사업주가 고용한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나.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다.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위에 설명드린 대상 요건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리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자료

고용노동부_2022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내

고용노동부_2022년 신중년 적합직무 상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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