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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74] 직장내 괴롭힘 관련 주요 판례

2022년 10월 17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원인 및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분쟁 중에서 대표적인 판례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사안이므로 사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반드시 읽어보시고,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급자여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된 사례(서울행법 2020구합74627)

■ 가해자 A는 피해자의 하급자였지만 상급자인 B과장과 함께 사내메신저로 피해자에 관한 욕설을 하며 자신의 상급자를 상대로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를 연달아 저지름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A는 피해자보다 직위가 낮지만, 원고와 피해자 및 B과장 단 3명으로 구성된 조직 내에서 가장 선임자인 B과장과 합세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위 및 관계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이러한 우위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피해자보다 직급이 낮더라도 선임자와 합세해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점해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인사권자의 업무분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96577)

■ 피고 B는 팀 내 셀 배치를 변경하면서 D셀에는 나머지 셀들과는 달리 셀장 없이 셀원인 원고만을 배치하였다. 위 업무분장 조정 이후 원고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또한 피고 B는 위 업무분장 조정 및 부서배치 변경에 따른 자리배치를 새로 정하면서 원고에 대한 아무런 통지 없이 다른 팀원들과 달리 원고만 혼자서 따로 앉도록 정하였다.

■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 당시 셀장 없이 원고 1명을 구성원으로 한 셀을 구성해야만 하는 업무상 긴절한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이러한 셀 구성은 기존 팀 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은 원고의 셀장 및 다른 팀원들과의 마찰,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신의 담당 업무를 명백히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B은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 이전에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이례적인 인사 배치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원고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없는 점, ⑤ 셀장이 배치되지 않은 원고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배정받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은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을 통하여 원고의 정당한 회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고, 위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고 B의 이러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인사권자의 재량사항이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1.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2020고단245)

■ 피고인은 2019.7.27. 위 회사의 근로자 H이 직장 상사인 I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H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L 구내식당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전보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H과 아무런 협의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결정이었고, 전보 근무지에서 H의 주거지까지의 거리가 매우 멀어 첫 버스를 타더라도 출근 시간에 도착할 수 없어 사실상 대중교통으로 인한 출근이 불가능하였으며, H의 가족이 간병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제로 기숙사 생활을 하여야 하는 등 H에게 불리한 처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 객관적 근무환경이 낫더라도, 피해근로자의 주관적 의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피고인 회사의 부당한 사전 조치(해고), 절차적 하자와 부실한 사실조사, 사후 조치(전보)의 사유 등을 종합해보면, H을 L 구내식당으로 전보한 것은 불리한 처우로 보고 징역형을 확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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