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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75] 가사근로자법 신설 안내

2022년 11월 9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신설되어 시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가사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던 법령이 비로소 제정되어 시행 중인데요, 오늘은 이 가사근로자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정 이유
■ 과거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신원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 불만을 느끼며 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해왔으며,

근로자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됨.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 인력요건: 최소 고용 인원
ㅇ 가사근로자 : 영세 인증기관 난립 방지 및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최소 가사근로자 고용인원을 5인 이상으로 규정

ㅇ 관리인력 : 가사근로자 노무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가사근로자 50명 미만일 경우 겸임 가능 :을 두도록 규정

■ 4대 보험 및 최저임금 요건
ㅇ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운영할 필요

– 제공기관 인증요건에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해 지키도록 유도

■ 시설·자본금 요건
ㅇ 시설 : 직업소개기관에 준하여 ‘전용면적 10m2약 3평 : 이상 사무실’로 규격을 특정하여 갖추도록 규정

ㅇ 자본금 : 가사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직업소개기관과 같이 5천만원을 갖추도록 규정

–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자본금 요건 적용 제외

3,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 근로조건 명시
ㅇ 명시 사항 : 근로제공 가능일 및 가능시간, 가능지역

– 근로자의 근로제공 가능일·시간·지역을 명시하여 제공기관과 근로자 간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와 이행 의무를 규율

■ 최소근로시간 15시간 : 예외 설정
ㅇ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준용하여 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 유급휴일
ㅇ 주휴일 :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1주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

* 가사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ㅇ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ㅇ 부여 시간 :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유사하게 4주간을 기준으로 평균하되,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연차 유급휴가
ㅇ 부여 요건 :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

–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 부여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간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개근한 경우 1일 부여

ㅇ 부여 시간 : 휴가 일수에 유급휴가 산정 기간의 1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은 아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해보시고, 가사근로자법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_가사근로자법 시행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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