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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77]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주요판례 등 소개

2022년 11월 23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1~2년 간 발생한 주요 판례 및 개정법령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이므로, 꼭 읽어보시고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기법 제48(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개정
■ ②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시행 : 2021. 11. 19.]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 휴게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기준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 휴게시설 기준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왕복 10분 이내 거리)에 소재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기기 설치.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조절 기능기기 설치.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조절 기능기기설치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 수[대법 2021. 10. 14 2021227100]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1. 약정육아휴직 및 병가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임금근로시간과-1818]

■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15일×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당해년도 년차휴가 일수(15일) × 전년도 출근비율

  1. 합리적 이유없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대법 2022. 5. 26. 2017292343]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정년 61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1)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피고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적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목적을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성과연급제로 인하여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그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 피고가 대상조치라고 주장하는 명예퇴직제도는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장려하는 것으로서 근로를 계속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보전하는 대상조치로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대법 2022. 6. 30. 20177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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