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S

[WLT #178]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안내서

2022년 11월 23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어느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큰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연히 산업재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안내서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니,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시라면 꼭 첨부자료와 주요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노동부 가이드에 따른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중대재해 주요내용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50명(50억원) 이상은 ’22.1.27.부터, 5~49명(50억원 미만)은 ’24.1.27.부터 적용

*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하며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 위반 시 벌칙규정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내용 구성

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Ⅱ. 법 조문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실행방법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Ⅳ. 활용 참고 서식(양식), 사례

Ⅴ. 산재예방 정부 지원사업

고용노동부_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