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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81]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여부 판단기준

2022년 12월 21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파견업체를 통해 제공받는 파견근로자와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최근 단순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온 법문 외에도, 보다 구체적인 판단 요건을 고려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 중인 사용자라면 꼭 읽어보시고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법 201714581·14598

■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 ①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판례에서 제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름이나 계약형태는 ‘파견근로자’일지라도 실제로는 해당 근로자를 사용중인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에서 요하는 법률관계의 책임이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법률관계 판단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또한 아래 판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 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로 인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한 기간이 있더라도,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로서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용사업주가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던 중에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제공의 중단은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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