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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83] 실업급여 지급 시 정당한 이직사유

2023년 1월 9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들이 퇴사할 때 가장 많이 요청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사유가 실업급여 지급에 해당하는 사유인지 아닌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지급요건과 그중에서도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일 것)

 

  1. 정당한 이직사유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본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짐

나. 임금체불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라.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이 생긴 경우

1.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

2.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3.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

5.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6.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됨

7.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으로 인정

8. 임신, 출산 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9. 사업내용이 위법하거나,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

10.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의 만료

11.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_[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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