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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84]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및 관련지원금 안내

2023년 1월 9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확히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무엇인지, 또 그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적용사업장이라면 꼭 관할지사에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사업장)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 : 3.1%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고용 의무 이행 수준 부담기초액

(2022년 적용·2023년 신고)

가산율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149,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1,217,940원 6%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1,378,800원 20%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1,608,600원 40% 가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1,914,44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1.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 지원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월 30~80만원 지급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원단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1.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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