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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85]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에 대비하세요

2023년 1월 26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계약이 무엇인지, 사업장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이란?

■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

■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른바 ‘고정OT(Ovetime)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사례

■ 게임회사를 다니는 개발자 A씨는 일명 ‘크런치 모드’를 겪었다.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한달 40시간은 무조건 야근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실제로 주말, 휴일까지 나와서 40시간 넘게 일했지만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

■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 B씨는 출퇴근 관리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고, 매일 야근을 4시간씩 하는데도 회사는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1.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내용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시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23.1월~3월)

■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업장 내 부정확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미리 확인하여, 점검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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