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S

[WLT #187] 일용근로자 사용 시 확인사항

2023년 2월 7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자의 형태에는 상용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자주 물어보시는 대표적인 내용들 몇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1451-12200)

고용기간이 1일로서 그날의 근로종료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종료되고 필요에 따라 하루하루를 기간으로 하여 사용하는 근로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1. 일용근로자의 임금

■ 일용근로자는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임금은 시간급 또는 일급단위로 산정해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 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돼 1개월 이상의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 형태로 매월 1회 지급하는 것도 가능

  1.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

■ 계속근로기간 판단여부(대법2004다66995〮67004)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해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 사례

1. 공사현장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공사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113)

2.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 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 (근기01254-22597)

3.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임금복지과-1121)

  1. 일용근로자의 주휴일

■ 대법 2007다73277

: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

■ 위 판례에 따라 실제로 1일 단위 근로계약을 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라면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명칭이 일용근로자일 뿐, 계속적으로 1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이다.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