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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88] 2023년 4대보험 변동사항 안내

2023년 2월 7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연초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4대보험과 관련된 변동 사항인데요. 오늘은 2023년 변경되는 4대보험과 관련된 주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 : 1.49% 인상(2022년 6.99% → 2023년 7.09%)

①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구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근로자 7.09% 3.545% 3.545%

②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소득종류별 평가율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100%, 근로·연금소득:30%)

 

■ 장기요양보험료 : 0.0505%p 인상 (2022년 12.27% → 2023년 12.81%)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1. 국민연금 상/하한액 변경 (요율 변동 없음)
기준소득월액 현행 2023
상한액 5,240,000 원 5,530,000 원
하한액 330,000 원 350,000 원
  1. 고용보험 : 외국인 근로자(E-9, H-2)고용보험 확대 적용 안내

■ 23년부터 상시 10인 미만 고용허가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E-9, H-2)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 적용시기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1.1.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1.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1.1.

■ 적용 사업장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E-9, H-2)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로 별도 제출 필요

■ 신고방법

– 상용근로자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 일용근로자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2023.1.1. 이전부터 근무 중일 경우 2023.1.1.로 취득(근로내용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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