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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91] 2023년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오픈

2023년 3월 9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재직 간 각종 부조리를 목격 또는 피해를 입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건강한 노동문화 정책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의 불법/부당 행위 신고대상

■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 재정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는 행위

■ 노동조합이 회계감사를 하지 않거나,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 노동조합이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하는 행위

■ 노조 임원 등이 조합 재정을 유용하거나, 조합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 근로자의 노조 조직·가입·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

■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행위

■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등

  1. 사용자의 불법/부당 행위 신고대상

■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행위

■ 금품 등을 제공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특정 노조를 차별하거나 노조원에 대해 폭행ㆍ협박을 가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등

■ 사업주가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경우

■ 휴업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 강요, 유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등

■ 노무를 제공받고도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1. 사용자의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 공짜야근·임금체불 :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미지급, 법정 수당 기준 미달 등

■ 장시간 근로 :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 위반

익명신고는 202322일 개시 예정

* 익명신고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사전조사 등을 거쳐 근로감독 대상이 됩니다.

  1.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노사부조리 신고센터(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