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15대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최근 이슈였던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진행한 제안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분위기에 따른 노동관련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토픽에서는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Ⅰ.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 실태와 개선

1. 불시 근로감독 원칙 정립
근로감독에 있어서 감독계획을 사업장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방문하는 불시 근로감독을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

2. 근로감독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근로감독에서 근로자대표(노조대표)가 참여하고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감독 결과가 위법한 경우에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고.

3.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해 당사자 합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시에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신속한 보전조치, 부과금징수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 할 것을 권고.

Ⅱ. 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1.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

2. 행정입법 사항 개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노조 아님 통보’ 제도)과 시행령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를 폐지할 것과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을 다양한 노사단체에 부여할 것을 권고

Ⅲ. 단결권 제한 개선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한 법률 조항(노조법 제2조 제1호)과 해고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 조항(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 권고.

Ⅳ. 부당노동행위 관행 개선

1. 원청에 대한 강제 수사 원칙
하청회사 또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개입이 드러난 원청 또는 그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

2. 단체행동권 보장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중립원칙을 명확히 하여 노조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과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에 대한 보호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Ⅴ.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개선

1. 공익위원 선정 방식 개선
미조직 노동자, 다양한 사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에게 추천권을 확대하고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을 위해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

Ⅵ. 산재보상 제도 운영 개선

산재 입증을 위해 재해자(또는 유족)의 사업주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명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판정위원회 심의안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공개할 것을 권고.

Ⅶ.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개선

1.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운영 확인
사업장 감독 시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포함) 구축·운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도급인의 의무 강화
도급작업의 양태와 성격을 고려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예방)의무를 추가적으로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