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동법 상 작성의무

1. 근로계약서

(1)일반 근로자(상시 1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주휴일), ④ 휴가 (연차휴가),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⑥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⑦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사항 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근로시간,휴게, ③ 휴일,휴게, ④ 근로계약기간,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⑥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위반 시 처벌
일반근로자의 경우 시정지시 7일 이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부과 되며 단시간 근로자는 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나 7일 이내 시정 시 1/2 감액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명부(상시 1인이상 사업장 예외인정)

(1) 기재 사항
① 성명 ② 성(性)별 ③ 생년월일 ④ 주소 ⑤ 이력 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⑦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⑧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작성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작성하여야 하나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는 미작성 하여도 무방합니다.

(3) 위반 시 처벌
시정지시 7일 이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임금대장(상시 1인 이상 사업장, 예외인정)

(1) 기재 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고용 연원일 ④ 종사하는 업무 ⑤ 근로일수 ⑥ 근로시간 수 ⑦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⑧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 수 ⑨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 별 금액 ⑩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2) 작성 대상
1) 원칙: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 기재사항 중 ②⑦사항 미 작성 가능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및 감단직 등 근로자 기재사항 ⑧⑨사항 미 작성 가능

(3) 위반 시 처벌
시정지시 7일 이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취업규칙(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시정지시 7일 이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노사협의회(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1)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정기회의 개최
노사협의회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15일 이내 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2) 위반 시 처벌
노사협의회 미 설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고충처리위원 미 선임하거나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거나 협의회 규정이 제정·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Ⅱ. 노동법상 게시 및 주지의무

1. 게시 및 주지의무

(1) 근로기준법상 게시의무

1) 법령의 요지와 취업규칙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법에 따른 대통령령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기숙사에 관한 사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최저임금법상 주지 의무
사용자는 ①최저임금액②최저임금 미산입금액, ③미적용 근로자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3) 직장 내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의 요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2. 게시 방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팀-1404)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모든 서류를 게시해야 하는 지

(1)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서류
노동부 근로감독을 실시할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한하여 게시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 게시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별도로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는 담당 노동지청에 따라 달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의 주지
매년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안내에 대한 자료는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므로 필수적으로 게시하여 주지시켜야 합니다.

(3) 성희롱예방교육 내용
최근 근로감독 시 필수적으로 점검하므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게시 및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과 법령요지
근로감독 시 점검하지 않고 산재예방지도과의 점검사항이므로 준비하여 게시해야 합니다.

4. 적용 사업장

  • 취업규칙: 10인 이상
  • 근기법 법령 요지: 5인 이상
  • 기숙사 규정: 기숙사 운영 사업장
  •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
  •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모든 사업장
  • 산안법 법령 요지: 산안법 적용 사업장

5. 위반 시 벌칙

(1)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서류
시정지시 7일 이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최저임금
시정지시 7일 이내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성희롱예방교육 내용
시정지시 후 미 이행 시 500맊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과 법령요지
① 전부 미 게시, 미 작성시 과태료 즉시 부과
: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②일부 미 게시, 미 작성시 과태료 즉시 부과
: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Ⅲ. 노동법상 보존 의무

1. 보존서류 및 보존기간 기산점

①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 종료일
② 근로자 명부 : 해고, 퇴직, 사망일
③ 임금대장 : 마지막 기재일
④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완결한 날
⑤ 고용ㆍ해고ㆍ퇴직 관한 서류 : 해고, 퇴직일
⑥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 완결한 날
⑦ 휴가에 관한 서류 : 완결한 날
⑧ 근기법상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한 서류
: 승인이나 인가 받은 날
⑨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관련 서류
: 서면 합의한 날
⑩ 연소자 증명 관한 서류 : 18세 이상 되는 날

2. 보존기간 및 방법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 가능하다면 전자문서로 보존 가능하며 해당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3. 위반 시 처벌

시정지시 7일 이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