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2019년 10월 8일

[우리노무법인 PICK]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무엇이며, 우리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1)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의 표의 기준에서 벗어나더라도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1)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2. 위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는 방법

❏고용노동부(☎1350)에 전화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고용보험법 제1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삭제 <2012. 10. 29.>

2. 삭제 <2012. 10. 29.>

3. 삭제 <2012. 10. 29.>

4. 삭제 <2012. 10. 29.>

5. 삭제 <2012. 10. 29.>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노무법인 백승희 노무사
T. 070-4848-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