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입니다. 최근 모성 보호를 취지로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있지만, 특히 올해 11월 19일부터는 ①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시각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②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및 제10항 추가를 통해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사업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야간근로 등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시 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개정을 통해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뿐이었으나, 유사산 비율의 증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6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임신 시점부터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2)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횟수는 육아휴직의 2회 분할 횟수에 불포함 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더라도 출산 후 남은 7개월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 개정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으면서도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법 개정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노무법인(02-539-533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