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인사노무

[판례 #013] 사직서 수리 기간

2023년 8월 22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직서는 퇴사 1개월 전에 제출한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문구는 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근로자는 무조건 퇴사 1개월전까지 강제로 근로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칙

 

■ 대법99두8657

  사직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볼 것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음

2.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 대법 95누7765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을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 후 퇴사를 할 수 있음

3.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 대법 96누 5087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으로 1개월보다 더 짧은 수리 기간을 명시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면 퇴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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