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인사노무

[판례 #15] 성과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2023년 9월 5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 몇 해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매번 분쟁이 있을 때마다 대법원에서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엔 근로자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차후 분쟁에도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사례 및 쟁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개발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회사는 기본연봉과 직무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ㆍ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옴.

■ 근로자들은 ‘성과상여금’과 ‘경영평가성과급’, ‘파견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

  • 근로자 측은 세 가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주장.
  • 반면 회사는 세 가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성을 부정.

■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사 측은 특히 “성과상여금의 경우 평가에 따른 등급(S~D등급)이 정해지기 전까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측이 불가능하고, 입사 3개월 미만의 신규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으니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

2. 최신판례(서울고법 2018나10700)

■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성과상여금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그 지급방식, 성과상여금이 전년도 근무에 대해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늦춘 것이라면 전년도의 근무가 없는 신규 입사자에게는 당해 연도에 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의 보수규정은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신규 입사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성과상여금이 전년도 근무에 대해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늦춘 것이라면 퇴사자에게 전년도 근무 전부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 피고는 퇴사자에게 당해 연도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성과상여금, 즉 당해 연도 근로에 상응하는 성과상여금만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위 성과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성과상여금이 매월 피고의 직원들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함은 명확하므로 위 성과상여금은 전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및 등급 부여가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 개별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당해 연도 상반기 중에야 결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고 직원들이 최저 등급(D)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지급이 보장되는 성과상여금(D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액)만이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여전히 성과상여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례의 의의

■ 그간 근로자들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선 성과상여금의 최소지급액만 고정성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으나, 전년도 근무가 없는 신규 입사자가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점, 반대로 퇴사자에게는 성과상여금 전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성과상여금이 전년도 근무에 대해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늦춘 것이 아니라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 보고 성과상여금 전액의 고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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