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리한 처우’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다양한 분쟁이 생기고는 합니다.
  오늘은 여러 행정해석을 통해 다양한 사건을 알아보고, 어떤 것이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곱하여
    최종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여성고용정책과-129)

■ 성과에 따라 이미 산정된 임금인상률(A)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B)을 곱하는 것은(경우에 따라서는 출근성적(B)이 0이 되어 최종 임금인상률(C)이 0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호봉제 체계 하에서 승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2. 임금인상률 결정시 육아휴직 차별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640)

■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음.
■ 통상적인 인사관행으로서 확립된 성과평가 기준이 근속기간이 아닌 실근무일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가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 그러나, 성과평가 기준에 실근무일수 외에 다른 지표가 없거나 미미하고, 육아휴직자 외에 일반휴직자가 없는 등 육아휴직 여성근로자만 현저하게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임.

3. 육아휴직을 이유로 학자금 미지급 가능 여부 및 쌍둥이의 육아휴직 기간 (여성고용과-472)

■ 자녀 학자금 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지 (근정 68240-285)

■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5. 육아휴직기간을 반드시 근속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여 68240-254)

■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인사규정(퇴직금 지급규칙) 등은 이 조항에 위배되어 인사규정 등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면 제정 당시부터 무효라 할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법문에 명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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