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판례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종전판례
대법원 2008.02.29 선고 2007다85997
■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기존 대법원 입장은 정년 이후 고용 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며,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재고용 관행’이 확립됐다고 인정되는 등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로 재고용될 수 있다고 봤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