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임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사업주들이 꼭 알아둬야 할 육아휴직자 불이익처우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③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④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