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휴업수당의 지급 요건과 의의

2023년 7월 18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휴업수당’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수당의 의의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2. 휴업수당 지급 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

  민법 제538조 제1항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범위를 민법보다 넓게 인정하되 임금 전액이 아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의 범위에 대한 견해의 다툼은 있으나, 대법원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2019도9604, 2019.9.10. 선고 참조).

  작업량 감소로 인한 휴업, 원도급업체의 공산 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 중단 등으로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휴업을 할 것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 90다18999, 1991.12.13. 선고 참조).

  대법원은 휴업과 유사한 대기발령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광의의 휴직에 포함되므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 2012다12870, 2013.10.11. 선고 참조).

 

3. 휴업수당의 지급

(1) 휴업수당의 지급기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나,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2) 휴업수당의 감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휴업이란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하였으나 해당 사업 외부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를 의미하며, 대법원은 높은 불량률로 인하여 사실상 정상적인 조업이 어렵고 공장 간 부품 조달이 어려워 생산품 가동이 어려웠던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 99다4280, 2000.11.24. 선고 참조).

  대법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휴업수당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99두4280, 2000.11.24. 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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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 070-777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