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023년 8월 8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은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복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단체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법상 규정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금번 칼럼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용자와의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2.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공고 내용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교섭요구 일자
  4.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3. 다른 노동조합의 참가 신청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공고일부터 7일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4) 그 기간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및 통지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7일)이 끝난 후 공고기간 동안 참가신청을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등을 확정하여 해당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5일간 공고하여야 합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5.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그 공고 기간 중 이의가 없을 때는 공고된 노동조합이 확정됩니다.
  만약,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5)일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

6.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확정된 교섭요구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며,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교섭요구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직대상의 중복,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합니다. (1사 1교섭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한 내에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이 가능합니다.

 

(1)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 교섭

  개별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해당 기간 내에 사용자의 동의가 없거나, 자율적으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권을 갖게 되는 단계로 전환됩니다.

(2)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노동조합 간 자율적 단일화의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나 제한이 없으므로 참여 노동조합들의 합치된 의사가 반영되는 형태라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로 합의할 경우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됩니다.

(3) 과반수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의 과반수 노동조합이란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됩니다.

(4) 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과반수 노동조합의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그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를 확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합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

(5) 공동교섭대표단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노조법 제29조의2 제4항) 공동교섭대표단은 먼저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구성됩니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됩니다.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070-7776-9112)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070-7776-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