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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시행

2023년 8월 22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서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2023. 8. 18.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시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의의

   해당 법규정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 8. 18.부터 시행되었으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및 7개 취약직종의 상시 근로자 2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의 경우 2023. 8. 18.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7개 취약 직종에는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39912)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다. 텔레마케터(5313)
          라. 배달원(922)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바. 아파트 경비원(94211) 
          사. 건물 경비원(94212)

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휴게시설의 설치 · 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제2조(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2년 8월 18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3818
  3. 제9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 2023818

2. 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휴게시설의 설치 · 관리기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에 따라 별표 21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해당면적을 최소면적으로 함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1미터 이상으로 함

 

(2)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함
  •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함
  1.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습도/조명

  •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 적정한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4) 그 외

  •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함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함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함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되어 있어야 함
  • 휴게시설의 청소 ·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함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함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 ·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음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크기 및 위치 규정 제외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직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온도, 습도, 조명, 환기 규정 제외
  •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습도 규정 제외

3. 주요 질의 답변

(1) 소규모 사업장이라 휴게시설 설치비용이 부담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게시설 사용 가능한가요?

  •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워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중 크기 및 위치를 제외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경비원 1명과 환경미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장이 되나요?

  •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사업장으로 취약 직종 근로자를 합산하면 2명이므로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070-7776-9111)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 070-777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