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9의 시행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해야 소속 조합원에게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원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은 2023. 10. 1.부터 시행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하 “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1조의8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8에 따라 결산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③ 노동조합의 산하조직(노동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등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에 종료한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노동조합(산하조직)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이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결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국민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으로, 노동조합은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지역별·업종별·산업별·기업별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산하조직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지부·지회·분회 등)을 의미합니다.
공시내용 | 2022년도 결산결과 |
공시방법 |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http://labor.moel.go.kr/pap) |
공시 등록 기간 | 2023. 10. 1. ~ 2023. 11. 30.(2개월간) |
(1)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정보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20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며(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80조, 2023. 10. 1. 시행), 다만, 2023년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회계 공시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2) 2022. 12. 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새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 상급단체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이 2022. 12. 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 불필요
** 상급단체인 (총)연합단체는 규모와 관계없이 공시 필요
교육 내용 | 노동조합 회계 관련 기본 교육 및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사용법 교육 |
교육 방법 | 고용노동부 유튜브 및 회계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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