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숍의 의의 및 요건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입니다.
  유니언숍이란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하는 단결강제제도로서 원칙적으로는 반조합계약의 한 유형에 해당하지만,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반조합계약의 예외로서 유니언숍 운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노조법 제81(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생략)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유니언숍은 단체협약을 매개로 하여 근로자에게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단결권은 소극적 단결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유니언숍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효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유니언숍의 성립요건 및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니언숍의 성립요건 :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

(1)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
  전체 근로자란 특정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근로자만을 의미합니다. 조합원 수가 3분의2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이는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협정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2)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이 아닌 노사협의 등으로는 유니언숍 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2. 유니언숍 제도의 효과

(1) 단결강제의 효과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 강제되므로 만약 근로자가 가입을 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해고를 의미합니다.

(2) 유니언숍 협정 체결 이전 입사자
  다만, 조직강제 조항은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자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 그 체결 이전의 입사자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와, 종업원으로서의 기득권적 지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비조합원인 종업원에 대하여 유니언숍 협정의 소급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판단컨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고용조건으로’를 엄격하게 해석할 때 체결 이전의 입사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유니언숍과 해고

(1) 사용자의 해고의무
  이러한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하면서 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16070 판결).”와 같이 판시하고 있으므로 해고의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에게 해고의무가 부여됩니다.

(2) 해고의무 미이행과 부당노동행위
  다만, 사용자가 상기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같은 법 제39조 제4호 소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해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있어 사용자인 참가인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16070 판결).”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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