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상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1) 관련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8]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 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기 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 그 밖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 제3파견법 제2조 제7).

(2) 차별처우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입장

대법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가 존재하였는지는, 이하와 같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고,
  그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 2012.10.25. 2011두7045, 대법 2020.5.14. 2016다239024 등).
① 비교대상 근로자
판례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들고 있다. 여기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닌 근로자
  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불리한 처우
판례는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발생하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의 불이익 전반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③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
  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있으며이는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조직 현황

우리나라 기업별 노조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통상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가입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비정규직 노동통계 조사자료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3%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정규직 조직률 17.7%과 견주어 볼 때 약 1/6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회사와 노조 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 규정한 최소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단체협약상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상기의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서 금지
  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까요? 이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 단체협약상 유리한 근로조건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① 대법원은 “정규직 운전강사만 가입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 등이 차등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제 근로자
      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2014두43288, 2016.12.1.)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② 한편, 서울행정법원 또한 “피복비가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는하나, …(중략)…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
      는 이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서가 아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011.11.17. 선고, 2010구합32853 판결)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파견근로자에 있어서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법 제2조제3호에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
  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하여진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지켜야 될 사항
  을 의미하며(2013.08.13. 고용차별개선과-1592) 라는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4. 시사점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상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 노동관계법령상 차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사업장에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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