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Check List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2024년 발간한 노무관리 가이드북책자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사업장에서  인사 노무 관리 시 꼭 체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중요 근로조건을 모두 기재하였습니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까?
1부는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 1부는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담당 업무,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 서류 보존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서면합의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습니까? (3년간 보존 의무 있음)

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까?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지연된 만큼의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였습니까?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임금 지급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
        금총액, 임금구성항목별 금액,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 공제한 경우 공제내역)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업장(직상 수급인 또는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할 시 연대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였습니까?
 연장(통상임금의 50%가산), 야간(22:00~6:00 근로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
         임금의 100%가산)
에 따른 가산 수당을 지급하였습니까?

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통상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소근로자(18세 미만) 1일 7시간, 1주 35시간/유해 위험작업 종사 근로자 1일 6시간, 1주 34시간)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 까지만 시키고 있습니까? (주 최대 52시간제, 개별 근로자와 합의 필요)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임신 중 근로자 연장근로 금지/ 출산 후 1년 지나지 아니한 여성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5. 휴게시간 부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습니까?

6. 유급휴일 부여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 평균 1회이상 휴일(주휴일)을 유급으로 주고 있습니까?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습니까?

7. 연차유급휴가 부여

 1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 부여 (휴가일수는25일한도))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합니까? (적법한 연차촉진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없음)

8-1. 연소자와 모성 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시 동의를 받고 있습니까?
 임산부,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연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준수하고 있습니까?
 여성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1년간 연장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법률 개정안 시행(2025년 2월 중순 예정) 후 미숙아의 경우 100일) 이상을
      부여 하였습니까?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일 이후로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였습니까?
 유산, 사산한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했습니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의 변경  신청 또는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허용했습니까?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하고 돌아온 근로자에게 동일한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켰습니까?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10일 부여(1회 분할 가능)(법률 개정안 시행 후 20일로 변경 예정(3회 분할 가능))하고 있습니까?

8-2. 연소자와 모성 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을 부여 하고 있습니까?   *(2회 분할 사용 가능)
  (법률 개정안 시행 후 3회 분할 사용 가능 & 특정 조건 충족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부여(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육아휴직 후 복직시 휴직 전과 동일/유사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자녀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1년이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시에는 최대 2년)
           (*법률 개정안 시행 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예정,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두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가능 (최대3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신청할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법률 개정안 시행 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근으로 간주하였습니까?(법률 개정안 공포일(10월 중순 예정)부터 적용 예정)
 근로자 청구 시 연간 3일(1일유급) 난임치료휴가(법률 개정안 시행 후 연간 6일(2일유급)로 확대)를 부여하였습니까?
 근로자 신청시 가족돌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요건 충족시) 및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요건 충족시)를 부여하였습
        니까?
 근로자 신청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1항 요건 충족시)을 허용하였습니까?

9. 취업규칙

 상시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하였습니까?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각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였습니까?
 취업규칙 신고시 근로자 과반 또는 근로자 과반 대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를 하였습니까? (불이익변경시 동의 요함)

10. 퇴직급여 지급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했습니까?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DB형)의 경우 매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 적립금을 납입했습니까?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DB형)의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습니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급여(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급여(DC형)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습니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급여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급여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습니까?

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인지)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 피해근로자를 보호(피해자의 의사에 따름)하고 행위자(조치 전 피해근로자의 의견 청취 요함)에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나 이를 신고한 사람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되는데, 준수하고 있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12.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2025년 기준 시급10,030원)
 3개월 수습기간 종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날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해당 없음))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성희롱 발생 사실 알게될 시 지체없이 조사/  피해자 등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 조치(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희롱 사실 확인 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필요 조치
     (피해자 의견 청취 요함), 불리한 처우 금지, 조사 과정 비밀 누설 금지)
 근로자, 사업주에 대하여 연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있습니까? 

14. 고용상 성차별 금지

 근로자를 모집 채용 및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성별, 혼인, 가족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되
      는데, 준수하고 있습니까?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안되는데, 준수하고 있습니까?

15. 비정규직 차별 금지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되는데, 준수하고 있습니까?

16.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및 고충처리 위원을 선임하였습니까?
 노사협의회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하였습니까?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노사협의회 위원 위촉 또는 선출->노사협의회 규정제정 및 신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 참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까?
 노사협의회 회의를 3개월마다 개최하였으며,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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