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재산정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지난 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던 <재직조건부 임금><소정근로 일수 이내의 근로일수조건부
  임금>
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기존 통상임금성 판단에 활용되던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판단에서 배제
하여, 노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존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결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의 재산정 및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관련 의견을 정리하여 전달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의 방안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제언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WLT-230

1. 임금체계 개편 방향

이번 판결로 인해 기존에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성에서 배제되던 임금항목들이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각종 임금항목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항목의 명칭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실제 금품의 지급 기준과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업에서 법리적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는 임금체계를 “기본급, 고정OT수당(미리 산정된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 성과급, 기타 비임금성
  금 품”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고정성 요건과 무관히 비교적 명확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고정OT(Over Time)수당

고정OT제란, 월별로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미리 상정한 후, 실제 근무한 시간외근로가 미리 상정한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고정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상정한 고정OT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그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
  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다만, 실제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정OT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는 명목상의 OT수당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소지가
  있으니 이러한 점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성과급

성과급은 개인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항목으로(기업 경영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성격의 집단성과급과 구별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성과급 또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에
  있으며, 성과급을 지급하시는 경우 이러한 점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판결).
아울러, 성과급이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
  하므로, 이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3) 기타 비임금성 금품

근로기준법 및 판례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의 대가는 “특정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대법원 2019.8.22. 2016다48785 판결 등).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은 금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변경된 법리와 무관하게 여전히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근로와 무관히 지급이 결정,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금품, 실비변상적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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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포인트 제도 활성화

아울러, 기업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고정성 부정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던 항목,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복지포인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정된 복지포인트를 간편결제서비스 플랫폼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거나 복지플랫폼에 등록된 항목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등 사용 용도를
  제한하며, 매년 초에 일괄적으로 배정하며 익년으로 이월되지 않는 방식 등 임금과의 차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21.6.3. 선고 2015두4948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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