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으로 보는 공정 채용 가이드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발간한 『2025년 공정채용 가이드북』 내용을 토대로,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근로자 채용 시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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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법 준수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제3조).

채용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짓 채용광고 및 채용광고 내용 불리 변경 금지

거짓 채용광고는 금지되며, 채용광고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되고, 구직자의 지적 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제4조).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용 청탁 · 강요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제4조의2).

채용절차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4. 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됩니다(제4조의3).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5.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제9조).

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채용서류의 반환 · 보관 · 파기 의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7. 채용단계별 고지사항

채용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 단계별 고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첫 번째로, 구직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채용일정, 채용과정의 변경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채용광고 시점에 전체 채용일정을 알려 구직자가 취업일정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8조)두 번째로, 채용서류가 접수된 경우 구직자에게 적극적으로 접수 사실을 알려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제7조제2항). 세 번째로 기업은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1조6항). 네 번째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 여부를 고지해야 합니다. 합격자뿐만 아니라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제10조)

채용절차법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채용절차법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②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절차법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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