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현 시점, 2025년에는 모성보호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국가의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회사의 책임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의무와 별개로 사회 분위기상 쉽게 활용할 수 없었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추이도 과거에 비해 괄목할 정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인사노무 이슈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사업주는 휴직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등 조치를 하였을 것인데, 육아휴직자가 금전적 문제 등으로 1년
이내로 정한 당초 육아휴직기간 이전에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조기 복직을 거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기 복직을 받아들여 육아휴직 기간을 전제한 기간제 대체인력을 해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복직을 받아들이되 두 인력을 동시에 유지하여
야 하는지의 결정에 직면하기에,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자가 당초 1년 이내로 정한 육아휴직기간 이전에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