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가 조기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현 시점, 2025년에는 모성보호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국가의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회사의 책임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의무와 별개로 사회 분위기상 쉽게 활용할 수 없었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추이도 과거에 비해 괄목할 정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인사노무 이슈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사업주는 휴직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등 조치를 하였을 것인데, 육아휴직자가 금전적 문제 등으로 1년
  이내로 정한 당초 육아휴직기간 이전에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조기 복직을 거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기 복직을 받아들여 육아휴직 기간을 전제한 기간제 대체인력을 해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복직을 받아들이되 두 인력을 동시에 유지하여
  야 하는지의  결정에 직면하기에,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자가 당초 1년 이내로 정한 육아휴직기간 이전에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eobgawa-agsu-gaenyeom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의 기간에 비추어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의 변화가
  있는 것이 타당한 바,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조기복직을 희망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복직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42, 2015.1.27.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 유산 또는 사산, 영유아 사망, 양육권 상실)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육아휴직자가 조기복직하는 사유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유산 또는 사산,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양육권 상실)가 아니라면, 사업주 또한 육아휴직자를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에 따라 정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육아
  휴직자의 조기 복직이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을 조기종료시키는 정당한 이유도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한 갈등 내지 문제를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 시에는 사전에 정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사전에 합의를 해 두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기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그 종료일까지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
  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조기 복직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에 비추어 근로계약 조기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육아휴직자 조기복귀 시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3022, 2022.12.28.
□ 질의
휴직 중인 기존 직원 A가 조기 복직함에 따라 대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종료 전에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질의요지는 기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기존 근로자의 조기 복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와 근로자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그 종료일까지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조기 복직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7.10.31., 2017다22315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두더라도 무작정 대체근로자와의 계약을 종료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기보다는, 휴직자에게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당초 예정일에 맞춰 복직할 것을 제안하는 것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상황에 비추어, 유연
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터를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고객과 함께하는 최고의 인사노무관리 전문가 그룹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목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근로계약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 단계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문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작성, 지연 교부, 교부 입증 부족 등으로

웹진 홈으로 돌아가기

한비자를 이용 중인 회원사이신가요?

한비자 고객지원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508 - 1714

혹시 도입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곳이 아닌
도입 문의 폼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원격 지원 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무료)하신 후 연락해 주시면
더욱 빠르고 원활한 고객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독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뉴스레터는 짝수번째 주 목요일 아침마다 메일로 전송됩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감사합니다!

WEBZINE 뉴스레터 구독하기

아래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인사노무 뉴스레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마다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한비자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연락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한비자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비자는 회원사에 더 정확하고 발전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입 경로, 회사명, 사업장 규모,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