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고려하는 ‘권고사직’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권고사직의 개념과 진행 과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적 고려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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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고사직의 개념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는 의사표시의 진정성 여부, 즉, 사직의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집니다. 

2.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1)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2)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주로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정년 도래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일 때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으로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권고사직의 경우 항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직사유 코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모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 시 기업에서 작성할 수 있는 코드는 23번 코드(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과 26-2, 26-3번 코드(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23번 코드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시 경영상 이유라는 점이 확인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26-2번 코드와 같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을 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직 코드 

26-1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26-2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26-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3) 이직사유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의 경우 요구 가능한 증빙자료

  분류 : 23-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한 이직)
상실사유 증빙자료 :
▲인원 감축을 위한 공문, 안내문 등 자료 ▲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수 등이 명시된 자료
  분류 : 23-2(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돼 이직)
상실사유 증빙자료 :
▲사업장의 양도ㆍ양수ㆍ합병 결과 자료, 고용승계 미적용 결과 통지서 등 증명자료
  분류 : 23-3(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실시된 고용조정 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희망퇴직)
상실사유 증빙자료 :
▲인원 감축을 위한 공문, 안내문 등 자료 ▲희망 퇴직자 모집 사유, 선정기준 등이 명시된 자료 ▲대상 인원이 퇴직을 거부할 시 사업장 측의 향후 조치 방안(인사상 불이익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분류 : 23-5(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회사의 업종 전환, 일부 사업 또는 직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상실사유 증빙자료 :
▲직제개편, 업종 전환 계획서 등 증빙자료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퇴직 권고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권고사직서 등)
  분류 : 23-6(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한 이직 상실사유
증빙자료 :
경영 악화 사유로 인한 해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권고사직서 등)
  분류 : 23-7(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
상실사유 증빙자료 :
▲결혼, 임신 등 증명자료(혼인신고서, 임신확인서 등) ▲결혼, 임신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권고사직서 등)
  분류 : 23-8(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파기ㆍ해지)
상실사유 증빙자료 :
▲사업주의 해고 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내역, 해고통지서 등)

3. 권고사직 시의 불이익 가능성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또는 해고예고 의무는 없으며, 해고보다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권고사직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수급 중인 일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며, 외국인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향후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20조,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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