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기산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기간입니다(1차 촉진)
회계일 기준을 채택하며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고 계시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간에 유념하시어 연차휴가 촉진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웹진에서는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1차 촉진]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차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1차 촉진]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차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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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나요?

A1.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
  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는 입장에 있습니다(행정해석 : 근로기준과-3836, 회시일자 : 2004-07-27).
다만, 이메일의 경우에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유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행정해석 : 근로기준과-1983, 회시일자 : 2010-11-16).

Q2.  2차 촉진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는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2.
이 경우 회사에서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퇴근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
  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입장
  을 취한 바 있습니다(행정해석 : 근로기준과-351, 회시일자 : 2010-03-22).

Q3.   직종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 및 양상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A3.
근무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혹한 처사인 것으로 보여 해당 근무자들에
  게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행정해석 : 근로기준과-407, 회시일자 : 2004-01-26).따라
  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집단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예외 집단을 두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Q4.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하기 전, 또는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 근로자가 퇴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4.
고용노동부는 회계일 기준 7.1.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6.30. 이전에 퇴사하거나, 7.1. 이후 사용촉진을 하였으나 근로자
  가 회사에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기 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379, 회시일자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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