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해고 사유로는 다소 부족하지만 계속 근무를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소정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하게 되는데, 이를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혹감 내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특히 비전문가인 경우에는 권고사직과 해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고, 실제로도 해당 쟁점은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취로 남겨 두었다면 다행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회사로서는 법적 분쟁에서 해고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난처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금번 웹진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