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해고 사유로는 다소 부족하지만 계속 근무를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소정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하게 되는데, 이를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혹감 내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특히 비전문가인 경우에는 권고사직과 해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고, 실제로도 해당 쟁점은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취로 남겨 두었다면 다행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회사로서는 법적 분쟁에서 해고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난처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금번 웹진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직 권고와 같은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녹취를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아닌, 사직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증빙은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자신이 대화의 주체인 경우까지 녹음을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2.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거나 회사의 권고 의사를 오인하여 수용 없이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을 하는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직 일자와 서명을 기재할 수 있는 사직서 양식을 교부하시고, 제출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령 회신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회사의 해고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빙이 됩니다.

3.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취지로 주장을 할 경우,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회사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오해하거나 그러한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물은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인사권한이 없는 상사(중간관리자)와의 갈등에 따라 감정적으로 주고받은 대화에서 해고로 오인할 수 있는 발언이 포함된 경우,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으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관리자는 인사권한이 없고 사전에 회사와 얘기된 바 없이 감정적으로 나온 발언일 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통화 또는 메세지로 증빙을 남겨 두신다면, 이후 법적 분쟁에서 방어논리를 구축하기 용이합니다.

4.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무단결근임을 분명히 알리고, 출근을 독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출근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며, 현재 무단결근 상태이므로 추후 계속 무단결근 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출근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에 즉각 회신이 없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출근 촉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또한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거나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되어 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법적 분쟁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조치들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해프닝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사전적인 기록 확보와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의 최소화 및 리스크를 완화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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