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숍의 의의 및 요건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입니다.  유니언숍이란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하는 단결강제제도로서 원칙적으로는 반조합계약의 한 유형에 해당하지만,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반조합계약의 예외로서 유니언숍 운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생략)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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