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금번 웹진에서는 육아지원과 관련한 모성보호법 중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지급에 관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