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중소 규모의 제조업체들에서 특히 외국인 고용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외국인력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력 상담센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테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들께서는 꼭 기억해두셨다가, 외국인 고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외국인력 상담센터 사업목적
■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으로 만족도 제고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
■ 지원내용 : 고용ㆍ체류 지원 업무 관련 민원 상담
①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현지 언어지원 서비스
*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니,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
② 상담시간 : 09:00~18:00(연중무휴)
* 상담 시간 이후 상담 예약 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전화로 답변
③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행정·생활 기본 정보 안내
※ 현지어 상담원 배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0071 전화로 유선 상담
3. 문의처
■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으로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