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요건이 변경됩니다

  인사담당자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꼭 한 번씩 생기는 업무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상실대상 및 가입절차

  ①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②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거주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시행일 : 2024. 4. 3.).

구분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 [거주기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는 제외
  – [거주사유]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 위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

상실대상

〮 사망할 경우
〮 직장가입자 혹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 해당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한 경우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경우
〮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1개월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 1개월이상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 사망할 경우
〮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체류자격만료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

직장가입자의 별도 신청 접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2.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신청대상
① 외국의 법령 ·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②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③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 기간이 1년이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제외신청 필요합니다

■ 신청서류
①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가입 제외 신청서 및 구비서류(한글번역 포함)
② 외국의 법령 · 보험 : 외국법령 적용대상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③ 사용자와의 계약 :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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