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꼭 한 번씩 생기는 업무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상실대상 및 가입절차
①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②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거주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시행일 : 2024. 4. 3.).
구분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가입대상 | 〮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 |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상실대상 | 〮 사망할 경우 |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
가입절차 | 직장가입자의 별도 신청 접수 |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
2.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신청대상
① 외국의 법령 ·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②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③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 기간이 1년이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제외신청 필요합니다
■ 신청서류
①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가입 제외 신청서 및 구비서류(한글번역 포함)
② 외국의 법령 · 보험 : 외국법령 적용대상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③ 사용자와의 계약 :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