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지난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제도가 지원 예정이라고 안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7월 1일자로 확정되어 시행 안내 중인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이란?

■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2.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①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 25시간 이하)
②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한도)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① (예시)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1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한 경우 : 장려금 지원액 월 15만 원
② (예시)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5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각각 월 5만 원(총 25만 원)을 지급한 경우: 장려금 지원액 월 20만 원
* 1명의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최대 2년)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

4. 지원제한

■ 지원제외 사업주 :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② 공공기관,국가,지자체
* 공공기관,국가,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무도장,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 지원제외 근로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 외국인 근로자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5. 신청 및 문의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 문의 : 국번없이 1350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사업시행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꼭 확인하시고 사업운영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첨부자료 : 고용노동부_육아기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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