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갱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떄때로 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력직 사원이 입사한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매번 변하는
‘육아휴직’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부여기준’ 은 자녀일까? 회사재직일까?

쟁점

(1)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1년간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2)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각 회사에서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과연 어떤것이 옳은걸까요? 법조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육아휴직 적용 제외 사항에 의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없으며(신청은가능하다), 이러한 육아휴직의 기간은 동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462, 2014. 2. 13.)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다”
위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데요. 즉,자녀기준 중심의 해석이 맞습니다’ 때문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회사를 옮겼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최대 1년간에 한해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전 회사에서 동일한 자녀에대하여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이전 회사에서의 1년 육아휴직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 기간만큼의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나아가 인사노무 실무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받는 경우 기존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는 직원이라면 기존장작에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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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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