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시 해고통보 생략?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직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도 해고예고는 필수였던 것, 알고 계셨나요? 해고예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예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

1. 해고의 정당성 vs 해고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설령 직원의 잘못으로 해고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 근로관계를 종료는 해고로 간주되며, 해고의 정당성과  해고예고 의무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입장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와 관련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5950, 2015. 11. 18.)
해고예고 없는 해고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고예고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여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3. 해고예고의 예외,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고의적 행동으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다만, 근무 성적 불량이나 단순 지시 위반 등은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2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웹진 홈으로 돌아가기

한비자를 이용 중인 회원사이신가요?

한비자 고객지원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508 - 1714

혹시 도입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곳이 아닌
도입 문의 폼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원격 지원 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무료)하신 후 연락해 주시면
더욱 빠르고 원활한 고객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독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뉴스레터는 짝수번째 주 목요일 아침마다 메일로 전송됩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감사합니다!

WEBZINE 뉴스레터 구독하기

아래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인사노무 뉴스레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마다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한비자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연락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한비자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비자는 회원사에 더 정확하고 발전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입 경로, 회사명, 사업장 규모,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