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공정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구직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7조, 제26조 각 참조). 이번 칼럼에서는 채용 담당자가 근로자 채용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