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35,53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시행: 2025.10.23.)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형사처벌 등 체불사업주를 사후적으로 제재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현행을 제재할 목적으로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1. 재직자에게 임금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신설
2.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정부지원,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
3.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금금지 근거 신설 및 반의사불벌제 적용 제외
4.사용자의 상습적 체불에 대해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 규정 신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개정사항
1.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시행: 2025.1.1.)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범위 확대 (시행: 2025.6.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사업주에게 방사선, 분진, 단순반복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건조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보건조치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025년 적용 4대보험료율
1.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동결
2.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변경 요율 적용 예상
2025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요율은 2024년과 동일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의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아직 2025년 적용될 산재보험료율이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2025년 적용 산재보험료율은 12월 말일을 전후하여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매년 7월을 기준
으로 보험료가 변경되므로 내년 6월까지는 현재의 보험료율인 9%(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4.5%)를 적용하면 됩니다.
2025년 시행이 예상되는 일 • 가정 양립 지원 제도
구분 | 주요변경내용 |
육아휴직 | 1.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 분담지원금 신설2. 육아휴직급여 상향조정(최대 월 250만원(한무보 가정 최대 월 300만원))3. 육아휴직 사후지급근 제도 폐지4.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신설(자녀 18개월이내)5. 육아휴직 신청 시 14일 이내 허용 사실 서면 통지의무 신설6.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남성)을 배우자 출산 전에도 사용가능하도록 개선 |
육아기 단축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상한액 상향(200만원에서 220만원)2. 휴가,휴직,휴업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록 규정 |
유/사산 휴가 | 임신기간 11주 이내에 대한 유/사산휴가 급여일 연장 (5일 에서 20일) |
구분 | 주요변경내용 |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급여 및 11주 이내 유/사산휴가급여 지급 확대 |
기타 | 1. 미숙아 및 고위험 임산부 범위 규정 신설2. 장애아동 범위 규정 신설3. 요건 만족 시 부여되는 추가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제출 필요 서류 규정4. 긴급 돌봄 시 보조인력을 사용하는 징장 어린이집 지원 확대 규정 신설 |